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337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37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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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인 오피스텔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완공 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주택임대용역) 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이다. ‍​​‌‌​​‌​‌​​‌‌‍‌‌‌​​‌​​​‌‌‌​즉 질의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세전용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대금의 10%를 환급받음

2. 건물완공 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주용으로 사용

[질의사항]

1. 이 경우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폐업을 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폐업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바뀔때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업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3. 폐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1) 환급받은 부가기체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아니면 면세전용이 적용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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