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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계열 유류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세과-154 (2014.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54
회신일
2014.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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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입 용제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과 시행령 제1조 별표1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나, 잉크 제조원료로 수입하려는 이 제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9호가 정한 인화점·증류성상·황분 등 등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등유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용제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요지】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〇 질의자는 외국에서 등유계열 용제제품을 수입하여 잉크 제조원료로 판매하려고 함

- 수입하려는 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이 제품은「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9호「석유제 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됨

〇 위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 細目 )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로 한다.

[별표1]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 등유

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9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 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등유

인화점 (℃)

38 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황분 (무게%)

0.01 이하

연점 (mm)

21 이상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색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식별제 첨가량 (㎎/L)

10 이상

주) 1.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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