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소비-4318[소비세과-100] (202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비-4318[소비세과-100]
- 회신일
- 2024. 2. 5.
- 소관
- 국세청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장비 및 부분품의 이설·운반·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카트·보관함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 판정을 명칭이 아니라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질의물품은 일반 산업 환경에서 사용·판매되지 않고 오직 반도체 장비의 운반 시 저장 및 보호 역할만 수행하므로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응접용의자·장롱·상자류 등)로 볼 수 없다. 이는 선박 내 전산장비 보관용 특수제작 EQUIPMENT RACK을 고급가구로 보지 않은 법규부가2012-287과 같은 취지로, 공장용 특수제작 카트 세금 부담 여부는 결국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특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물품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볼 때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반도체 장비 및 그 부품의 운반 작업을 위한 특수한 구조의 이설 작업용 카트, 보관함 등으로 그 외 기계 장치는 포함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운반 시 저장 및 보호 역할만을 수행
- 반도체 장비 운반을 위해 특수 설계된 물품으로서, 일반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있음
2. 질의요지
○ 반도체 장비의 유지·보수 시 사용되고 있으며, 주 용도가 반도체 장비 및 그 부분품의 운반·보관하기 위한 물품 등이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 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 소비세과-1466(2018. 8. 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6-272(2003. 8. 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 소비세과-190(2014. 9. 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 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3-소비-2179(2023.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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