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법령해석과-4112] (2016.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법령해석과-4112]
- 회신일
- 2016. 12. 16.
- 소관
- 국세청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을 수입하는 경우,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의 게임종류별 기구 중 룰렛게임 사용기구(테이블·룰렛휠·룰렛공·룰렛마커·터미널)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1)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그 밖의 오락용품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세율로 과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은 그 세목으로 슬롯머신·핀볼머신·룰렛머신과 함께 '카지노용 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 기계 부품 수입 세금 문제에서 룰렛공은 독립된 완제품 기계가 아니더라도 룰렛게임 사용기구로 열거된 이상 카지노용 기구에 포섭된다.
【요지】
수입하는 ‘룰렛공’이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룰렛게임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는 카지노기계 및 부속품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 을 수입하였음
2. 질의내용
○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 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 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1. 룰렛
○ 카지노업 영업준칙 별표1
【게임기구의 종류】
2. 게임종류별 기구
게임
사용기구
룰렛
테이블, 룰렛휠, 롤렛공, 롤렛마커, 터미널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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