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249[법규과-1336] (2024.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부가-0249[법규과-1336]
- 회신일
- 2024. 5. 29.
- 소관
- 국세청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을 명칭과 무관하게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고급가구의 세목을 응접용의자·의자·걸상류, 장롱·책상·탁자류·실내장식용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스는 오피스 내 설치용으로 방음 기능을 갖춘 부스 형태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업자는 수입 인테리어 자재와 사무용 시스템 가구를 취급하는 자로, 쟁점부스가 수입통관 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관되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과세 여부가 문제되어 질의한 사안이다.
【요지】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 는 수입 인테리어 자재, 사무용 시스템 가구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임
- 해당 제품은 오피스 내 설치용 가구로, 방음 기능이 있는 부스 형태임
* 쟁점부스는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관되었으나 , 세관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본건 질의
2. 질의요지
○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해당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 장소의 세목 등】
「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 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 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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