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징세-483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83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해 전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 제71조의3은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나, 이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출자료를 외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 사유로 제공될 수 없다.
【요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약사법에서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바
- 약사법에 근거하여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전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약사법 제71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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