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징세-483 (2004.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83
회신일
2004.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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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해 전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 제71조의3은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나, 이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출자료를 외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 사유로 제공될 수 없다.

【요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약사법에서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바

- 약사법에 근거하여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전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약사법 제7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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