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2004.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회신일
2004.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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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공하던 임대용 건물을 사업자의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증여 같은 재화의 무상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거래가격을 말한다. ‍​​‌‌​​​​​‌‌‌​이런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고, 위치·규모·면적이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건물을 자식한테 증여할 때 무상이라 부가세가 없다고 보기 쉽지만, 사업용 재화의 증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子)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항 제2호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양도일 1년전의 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05, 1999.05.27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4386, 1999.10.28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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