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과-936 (201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36
- 회신일
- 2014. 11. 24.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협회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분양대행 등 수익사업을 별도로 개시한 비영리 사업주 단체라도, 대가 없이 받는 회원 가입비·연회비의 부가세 제외 여부는 그 대가관계 유무로 판단한다. 다만 교육용역 면세는 법인설립허가증상 교육사업 등재와 별개로,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주무관청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시설 등에서 가르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요지】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관련 참고자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중소기업청을 주무관청으로 두고 부산광역경제권에 속하는 각 분야별 벤처 기업인들의 공통적 애로사항 해소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영관련 지식을 교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단체임
나.기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에서 2014.6.30일 분양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부동산업/부동산분양대행>을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함
다.향후 지역 고등학교로부터 교육 위탁사업을 하고자‘교육용역’사업의 면세‧과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며,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모두에 목적사업으로‘교육사업’이 등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교육용역 면세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에 명시된‘교육사업’과 별개로 따로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청이나 관할 교육청에 등록,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나.비영리단체로서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분양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사들로부터 받아오던 가입비와 연회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46015-4818, 2000.12.20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이 자사 해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립학교 직영 수영장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부가세 과세, 청소년 수영강습료만 면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를 받고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무인가 학원 교육용역 대가 중 일부를 임대인에 귀속시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령한 전액
체육시설업 등록 후 수영교육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체육시설업 신고 수영장에서 제공한 수영강습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