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의 판정
법인46012-72 (2002.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2
- 회신일
- 2002. 2. 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등기부상 해산 후 법원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되고 등기부등본이 폐쇄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등기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당시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에 따라 청산종결등기를 한 법인도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등기부가 폐쇄된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그간의 세무신고는 유효하다. 반대로 잔여재산 분배 없이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해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법인46012-2418)에는 중간신고 불이행으로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이 등기부상 해산등기후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 되었고 그 후 등기부등본이 폐쇄된 경우
1. 계속법인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유효하고 법인이 존속되는지?
2. 법인격 상실후의 신고는 무효이며 청산소득을 과세하는지?
3.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청산소득 계산여부?
4. 청산등기일 기준으로 과세여부?(청산일전 주식이동의 유효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① 잔여재산의 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②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합계액으로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등을 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하고 추심등 전에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나,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함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520조 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 10 신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418, 93.8.16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소득 중간신고 불이행으로 중간결정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7조
관련 문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조직변경은 동일법인 존속이라 의제배당 과세 안 함
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REIT 청산 잔여재산분배도 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배당액=자기자본총액-자본금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청산 REIT 의제사업연도 소득공제, 출자금 초과 분배액을 배당으로 인정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해산 전 제기한 공사하자 손배소 확정으로 청산기간 중 수령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청산소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