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779 (2000.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779
- 회신일
- 2000. 5. 27.
- 소관
- 국세청
콘도 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위수탁 협약 관계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콘도시설 관리운영 협약서에 따라 콘도운영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가 사업양도·양수(국세기본법 제41조, 기본통칙 4-2-24·4-2-25)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관리비 수입의 귀속 주체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를 물은 사안이다.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콘도 운영 권한만 위임한 위수탁 관계는 이러한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주)○○가 ○○(주)와 협약 (콘도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에 의거 콘도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에 위임한 경우에
<질의1>
▪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정의
▪ 위의 계약내용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4-2-25…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2>
▪ 위 계약에 의한 관리비 수입의 주체는 (주)○○와 ○○(주)중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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