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도ㆍ양수거래란

징세46101-266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66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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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사업 양수도계약으로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거래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실질상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개별 자산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양도ㆍ양수란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01.08부로 전회사와 사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으로 양수하여 근로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하여 전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승계조치 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장수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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