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도ㆍ양수거래란
징세46101-266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66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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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사업 양수도계약으로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거래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실질상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개별 자산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양도ㆍ양수란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01.08부로 전회사와 사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으로 양수하여 근로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하여 전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승계조치 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장수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