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1511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511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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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면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그 경락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는 법원에서 도산 회사의 공장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락받아 동일 제조업을 창업하면서 경매재산 외에 관련 실용신안권·특허권을 별도로 매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경매 낙찰받은 공장 세금 승계 여부는 경매의 종류와 법률적 지위 승계 정도에 따라 갈린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이다.

요지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으로부터 도산된 회사 소유의 공장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아 동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도산된 회사와 동일 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위 도산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매재산 이외에 동 업종과 관련이 있는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을 경매와 별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 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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