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1511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511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면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그 경락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는 법원에서 도산 회사의 공장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락받아 동일 제조업을 창업하면서 경매재산 외에 관련 실용신안권·특허권을 별도로 매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경매 낙찰받은 공장 세금 승계 여부는 경매의 종류와 법률적 지위 승계 정도에 따라 갈린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이다.
【요지】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으로부터 도산된 회사 소유의 공장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아 동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도산된 회사와 동일 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위 도산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매재산 이외에 동 업종과 관련이 있는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을 경매와 별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 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순자산평가 준용요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사업양수 재산가액—지급액 없거나 불분명·현저히 저가일 때만 상증법 준용 순자산 평가
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도ㆍ양수거래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사업양수도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장 부동산만 인수한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만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