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 계상여부
법인46012-2231 (2000.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31
- 회신일
- 2000. 1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법인이 공개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체 기업인수팀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 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 기준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영업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회사 인수 웃돈 비용처리는 지급액이 위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취득한 대가인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설립인가·특정사업의 면허·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도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을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공개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 법인의 자체 기업인수팀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적정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영업권의 범위 (규칙§12)
-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인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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