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법규부가2014-541 (2014.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541
- 회신일
- 2014. 12. 11.
- 소관
- 국세청
토지분양(면세)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발생한 암석 중 잉여분을 원지반 840만㎥·46개월·300억원 규모로 별도 판매하는 경우, 그 공급이 토지분양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일시적이거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별도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는 주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하나, 거래금액·횟수·기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토지분양에 부수하여 우연·필연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암석 판매는 토지분양업과 구분되는 독립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토지분양사업자로서 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2011. 5월 중 설립되었으며
- 신청인은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일원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 조성공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임야가 존재하여 발파하는 과정에서 암석이 발생하는데, 그 중 일부는 신청인이 조성공사에 사용할 예정이고
- 나머지(잉여암)는 ▲▲(주)에 판매하기로 하고 원지반(모암) 840만㎥, 계약기간 46개월, 계약금액 30,000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토 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 암석판매업을 토지분양업과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지 아니면 토지분양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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