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납골당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3 (201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3
- 회신일
- 2010. 2.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신축 중인 납골당을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면세이지만, 직접 운영 못해 넘기는 건물처럼 시설 자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2003년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만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신축 중인 납골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재단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골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납골당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당초 납골당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만이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재단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납골당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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