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72 (201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2
회신일
201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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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에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호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중 일정 요건(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등)을 갖춘 것만 면세로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공급 주체가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라 하더라도 반려동물 진료라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4호에 따른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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