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2009.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 회신일
- 2009. 2. 10.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할 때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점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가 첨부서류를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해,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기 때문이다. 즉 외국회사가 한국지사를 설치할 때 지점법인등기를 반드시 별도로 마쳐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 A는 필리핀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영어원격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 외국법인 A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함
○ 질의요지
1.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법인등기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국내사업장의 사업책임자를 외국법인 본사 대표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지배인등기없이 본사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지점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 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05. 12. 31. 개정)
3. 사업목적 (1998. 12. 28. 개정)
4. 설립일 (1998. 12. 28. 개정)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 12. 28. 개정)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1998. 12. 28. 개정)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0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제, 2002. 12. 30.)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998. 12. 31. 개정)
2. 정관 (1998. 12. 31. 개정)
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 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생략
③ 생략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 (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
⑤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1309, 2002.07.08.
가. 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임.
나 ~ 사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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