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 신고하는지 아니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42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42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며 카드매출전표에 이용요금과 세액, 봉사료 10%를 합산해 총사용요금으로 청구해 온 사업자가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제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호텔 봉사료 세금' 부담을 낮추려면 전표상 봉사료를 그 대가와 명확히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광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영업대가로 받은 계산서(카드 매출 전표) 에는 세액 10% 봉사료 10% 봉사료 10%를 합산하여 총 사용 요금으로 계산되는바 세무관서에 부과세 신고할 때 봉사료 10%를 매출액에 포함 신고하는지 아니면 봉사료 10%는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봉사료는 입금되면 담당 직원에게 환원하여 주면서 근로 소득세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한다면 과세기준 및 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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