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
재소비46015-209 (2001.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09
- 회신일
- 2001. 8. 14.
- 소관
- 국세청
버섯 재배상자를 이동·적재하는 자동이동적재기(Automatic Palletizer)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 국세청 회신이다. 자동발매기·버섯포장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5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1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자사 제품이 포함된다며 그 회신에 불복해 재질의한 사안이다. 회사는 동 기계가 버섯배양상자를 콘베어로 이동시켜 좌우상하로 자동 정렬·적재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농업용 기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의미 및 해당 여부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자동발매기, 버섯포장기 등 자동제어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금번 버섯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이동적재기(Automatic Palletizzer)를 개발하여 시판단계에 이르렀음
이에 동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5항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거 별표1에서 규정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동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
2. 그러나, 동 법조문 및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당사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용 운반대 및 운반차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함
3. 본 기계는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 적재해 주는 기계로서, 버섯재배사의 작업장에 콘베어 및 자동이동적재기를 설치함으로써 종전 인력에 의존하여 일일이 이동하여 적재하는 인력중심의 작업방법을 기계화하여, 버섯배양상자를 콘베어에 의하여 이동시키며 이동된 배양상자를 좌우상하로 운반할 수 있는 적재기에 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자동정렬시킴으로써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계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