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

재소비46015-209 (2001.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09
회신일
2001.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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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상자를 이동·적재하는 자동이동적재기(Automatic Palletizer)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 국세청 회신이다. ‍​​‌​‌​​‌​​‌​​​자동발매기·버섯포장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5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1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자사 제품이 포함된다며 그 회신에 불복해 재질의한 사안이다. ‍​​‌​​​‌‌​‌‌‌​‍​​​​​​​​​​‌‌​회사는 동 기계가 버섯배양상자를 콘베어로 이동시켜 좌우상하로 자동 정렬·적재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농업용 기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의미 및 해당 여부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자동발매기, 버섯포장기 등 자동제어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금번 버섯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이동적재기(Automatic Palletizzer)를 개발하여 시판단계에 이르렀음

이에 동 제품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5항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거 별표1에서 규정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동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

2. 그러나, 동 법조문 및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당사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용 운반대 및 운반차󰡑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함

3. 본 기계는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 적재해 주는 기계로서, 버섯재배사의 작업장에 콘베어 및 자동이동적재기를 설치함으로써 종전 인력에 의존하여 일일이 이동하여 적재하는 인력중심의 작업방법을 기계화하여, 버섯배양상자를 콘베어에 의하여 이동시키며 이동된 배양상자를 좌우상하로 운반할 수 있는 적재기에 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자동정렬시킴으로써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계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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