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1694 (2009.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94
- 회신일
- 2009. 11. 25.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안은 미국회사 A 본점의 한국지점 갑이 본점을 대신해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본점계약·지점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본점이 을에게 직접 지급한 뒤 추후 지점 운영경비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이처럼 해외 본사가 대신 낸 세금이라도,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미국회사 A(본점)는 한국내의 고객에게 엔지니어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미국회사 A(본점)의 한국 지점인 갑은 미국회사 A(본점)를 대신하여 한국내의 고객에게 엔지니어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재화 와 용역을 공급받음
- 이 경우 한국 지점 갑이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국내 사업자 을과 미국회사 A(본점)가 계약(본점계약)을 체결하거나 국 내 사업자 을과 한국 지점 갑이 계약(지점계약)을 체결함
- 한편 국내 지점 갑이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본점계약이든 지점계약이든 관계없이 미국회사 A(본점)가 공급자인 을에게 지급함(추후 미국회사 A는 국내지점 갑에게 지급할 운영경비 등에서 차감한다고 함)
(질의내용) 국내지점 갑이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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