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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화공급 받는 경우의 지출증빙수취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2004.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회신일
2004.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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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특례는 증빙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계약서·송장 등 기타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를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수 수입조건이어서 수입면장을 받을 수 없어 해외 수입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외무역법상 외국인수 수입조건으로 수입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지출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1. 3. 28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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