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공공요금 징수시 계산서교부의무 여부
서이46012-10254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54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상가·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료·오물수거료·화재보험료를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공공요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국가·지방자치단체)·다목(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 계산서를 입주자가 요구하더라도, 구분징수·납입대행분은 관리사업자의 공급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12(2000.10.18.)도 이러한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공요금이란 입주자가 부담할 가스료·수도료·전기료·화재보험료 등을 말한다고 보았다.
【요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동 공공요금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 분양한 후 그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인 관리비외에 입주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납부하는 수도료 및 오물수거료와 화재보험회사의 화재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 일반관리비가 아닌 수도료, 오물수거료 및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입주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계산서교부의무 및 계산서 교부시 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512, (2000.10.18)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