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을 수취 후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는지 여부
법인46012-480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80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거래증빙을 스캐너로 이미지화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원본 보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은 스캔 이미지만으로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원본 버려도 되나 하는 판단은 증빙 종류별로 달라진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다.
【요지】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Scanner로 이미지화 하여 전산시스템(이미지 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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