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서일46014-10374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74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사실혼을 청산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집 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이 근거이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에 의해 성립한다.
【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3.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893(1998.9.29)
이혼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198 (1999.12.31)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삼 46014-2424(1998.12.1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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