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여부
서삼46015-10693 (2001.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93
- 회신일
- 2001. 11. 19.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쇼핑·경매 중개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단순히 판매를 대리한 것이라면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지만,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판매 대리에 그친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만이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쇼핑과 경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갑)가 상품의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받아(은행입금ㆍ신용카드결제 등)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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