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2005.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회신일
2005.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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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대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회 부스임대용역과 대회 관련 매체 광고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비영리사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무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이는 공급이 일시적인지, 대가가 실비·무상 수준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사 부스 임대료 부가세 처리 여부는 실제 공급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제8차세계화상대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원회가 제8차세계화상대회 관련 전시회 개최에 따른

o 부스임대료 및 대회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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