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2005.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 회신일
- 2005. 10. 14.
- 소관
- 국세청
산업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대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회 부스임대용역과 대회 관련 매체 광고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비영리사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무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이는 공급이 일시적인지, 대가가 실비·무상 수준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사 부스 임대료 부가세 처리 여부는 실제 공급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제8차세계화상대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원회가 제8차세계화상대회 관련 전시회 개최에 따른
o 부스임대료 및 대회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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