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외버스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여부

법인세과-3941 (2008.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41
회신일
2008. 12.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인수한 법인이 부도난 기존 법인의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는 손비를 손금의 범위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자산·영업의 양도양수나 근로자 승계가 전혀 없었으나, 8억원 지급 합의서가 인가관청에 제출되어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이행조건으로 명기되었다. ‍​​‌‌‌​​‌‌​​​‌다만 사업 인수하면서 준 위로금의 손비 인정 여부는 통상성·사업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을여객회사(이하 ‘을사’임)의 경영부실에 따른 부도와 시외버스 파행 운행에 의해 을사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

- 을사 운행중단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중 갑여객회사 (이하 ‘갑사’임)가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관청(○○도)으로부터 해당 운행노선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을사의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운행중임.

- 갑사가 시외버스 노선운행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을사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갑사는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을사의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조로 일금 8억을 근로자 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함.

- 동 합의서는 인가관청(○○도)에 제출하였고, 인가관청은 사업계획변경인가 공문에 합의사항의 이행 인가조건으로 명기함.

- 동 합의서상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을사와 갑사는 시외 버스 운행노선, 기타 영업부대시설 및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적 자산 및 영업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승계가 전혀 없었음.

○ 질의요지

- 갑사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적극 지지한 을사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