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세과-415 (201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15
- 회신일
- 2010. 4.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국내지사가 해외에서 EPC 플랜트 공사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결성한 협업체(JV)가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협업체 자체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 JV는 상법상 법인이 아니라 조합 형태로,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구성원의 집합이자 손익(설계 외 부분을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60:40으로 분배)을 각 구성원에게 넘기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인트벤처 법인세의 납부 주체는 협업체가 아니라 소득을 분배받는 각 구성원 법인이 된다.
【요지】
협업체(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해외플랜트공사 공동수행)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협업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본법인은 협업체(Joint Venture, 이하“JV"임)를 통하여 ◇◇국가 에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플랜트 공사를 공동 수행할 예정임
* 일본법인은 국내지사를 두어 동 지사를 통하여 질의법인과 공동업무 진행예정임
-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의 협업체(JV)는 상법상 법인형태가 아닌 일종의 조합형태로 플랜트 공사와 관련한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제반계약 및 발주처로부터 수금 및 제반비용의 집행은 협업체로 체결될 예정임
* 질의법인 주도하에 플랜트공사를 하므로 JV 소재지는 질의법인사무소가 될 것임
- 동 EPC 플랜트 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은 설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각각 60:40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설계(E) -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설계업무 수행(각각의 업무에 대한 금액확정)하며, 설계와 관련한 협의는 질의법인과 갑법인 한국지사에서 협업예정
◦구매(P) - 자재발주는 JV를 통해 공동수행하며, 관리감독은 양국에서 각자수행
◦시공(C) - UAE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함
□ 질의요지
1) JV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공동사업(조합)은 그 자체로서 별개 인격체가 아니고 구성원들의 집합일 뿐이며, 그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이므로 공동사업 자체에 대하여 납세의무 부여할 수 없음
(을설) JV의 법인세 납세의무 존재함
2) 설계(E)업무를 일본법인이 아닌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모두 수행할 경우 JV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關聯法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주) 1, 2, 3〉
가. 소득세 (2010. 1. 1. 개정)
나. 법인세 (2010. 1. 1. 개정) (중략)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중략)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 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2010. 1. 1. 제목개정)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ㆍ제4절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2절 제45조의 3( 「법인세법」 제62조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ㆍ제3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 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주) 1〉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중략)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46012-3131(1998.10.23)
【질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지분비율 50:50)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체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o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o 공동사업체의 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각 법인의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o 공동사업체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1240(2007.06.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과 관련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131, 1998.10.23. ; 서면2팀-340, 2004.3.2. ; 서면2팀-2051, 2005.12.13.)를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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