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705[부가가치세과-353] (201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705[부가가치세과-353]
- 회신일
- 2016. 2. 23.
- 소관
- 국세청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 안에서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구입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제10조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같은 사업자번호 내부의 자가 사용·소비는 이러한 공급으로 보지 않아 애초에 과세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트가 총무부서 회의용 소모품(과자·커피 등)을 자체 사업장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하며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출을 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매입세액은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마트(소매업 및 도매업)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영점이 22개이며 직영사업장의 총무부서에서 회의를 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장에서 물건(과자, 커피 등 소모품)을 구입함
○ 해당 물건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함
2. 질의내용
○ 동 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회사 안에서 유상으로 구입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서삼46015-10408 , 2001.10.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3, 1996.01.22.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1632,1983.08.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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