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운영업자의 사진촬영만을 위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2007.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 회신일
- 2007. 3. 22.
- 소관
- 국세청
사진관 운영업자가 주사업장에서 20~30㎞ 떨어진 곳에 지은 야외촬영 세트장이 단순히 촬영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고, 세트장 건립에 든 취득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장을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는데, 촬영만 이루어지는 세트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트장 짓는 비용의 부가세는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사진관 운영업자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사업자로 도수중심상권에서 임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주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에 인접지역(거리상 20-30㎞)에 야외촬영 세트장을 지어서 사진촬영업장으로 활용하려고 함
1. 야외촬영세트장을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지 여부
2.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면 동 세트장 건립에 소요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통칙 4-1-7
【용역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운수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O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1265.2-2444, 1983.11.18】
【회신】
운수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 22601-1861, 1986.09.11】
【제목】
당해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발행 매입세액도 공제됨
【질의】
1986년 1월부터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6년 3월에 동래구 부곡 3동으로 공장을 임차아여 사업장이전을 하였는바, 전 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다른 임차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차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세무서에서는 업무와 무관하다 하여 환급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하고 환급한 문제의 당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 -1996, 2005.11.10】
【회신】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정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외의 장소에 건물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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