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49 (2005.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49
회신일
2005.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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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따라서 재건축 입주권만 있는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팔 때에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의 답변내용과 참고예규(재경부 재산세제과-1730, 2004.12.30.)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서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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