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32 (200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32
- 회신일
- 2002. 6. 2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해 발행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므로, 국내 허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매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공제는 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발행금액의 100분의 2(당시 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제시하는 ○○카드등 각종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들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94, 2000.12.20.
【질의】
외국인전용토산품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임. 지금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문의함. 영세율적용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되는지.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 카드임. 여신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라고 부가가치세법에는 있는데 ○○카드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 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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