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682 (201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82
- 회신일
- 2010. 7.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경우, 출자받은 법인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주주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제4호는 내국법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규정이므로, 내국법인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회사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제2호로 판단한다. 사안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나 갑법인의 주주·임직원은 을법인과 무관하므로 제4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액주주 등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소액주주 등은 제외).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법인이 을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음. 갑법인의 주주와 임직원(각각 그 가족을 포함함)은 을법인과 관계가 없음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상법 제4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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