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 고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2004.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 회신일
- 2004. 8. 24.
- 소관
- 국세청
파손·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폐기물)·스크랩(쇠부스러기)이나 파손·절단·마손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뜻한다. 따라서 지하철공사에서 입찰받은 중고 강재라도 물리력을 가해 원래 용도로 다시 쓸 수 있으면 고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래 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공제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고철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공사에서 중고품 강재를 입찰받아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중고품이 아닌 고철(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로 판매할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73, 1999.09.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트랩(쇠부스러기) 및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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