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삼46015-10126 (2001.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26
회신일
2001.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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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지 않은 일반과세자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법원경매로 낙찰(경락)받고 법원이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시행령 제110조의 특례는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당시)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차를 경락받아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부가46015-1739). ‍​‌​‌​‌​‌‌​‌​‌결국 경매로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폐업 여부에 따라 공제가 갈린다.

【요지】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소유의 차량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고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 부가46015-1739, 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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