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 회신일
- 2008. 5. 7.
- 소관
- 국세청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 제외)를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공제특례는 시행령 제110조가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폐업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 영위자여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매로 산 중고차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매도자의 지위에 좌우되며, 해당 차량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폐업자의 과세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