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난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3 (2007.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3
회신일
2007.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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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도난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회수한 차를 매각하면,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본통칙 1-0-2에 따르면 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과세된다(부가46015-1748, 1994.8.27). ‍​​‌​‌‌​​‌‌​‌‌즉 보험금을 받은 뒤 회수한 차를 매각하는 거래는 비과세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요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에서 도난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후 사고차량을 찾아 회수하여 보험회사가 차량을 매각하려고 할 때 이전 차량 소유권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48, 1994.08.27]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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