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1 (2007.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1
- 회신일
- 2007. 7.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공동사업(동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 사업용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면세사업 관련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에서 제외했다. A법인이 부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매입금액에 이익을 가산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46015-3252), 지자체와 동업으로 보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되어 공제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사업 대행에 든 중개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 여부는 공동사업 성립 여부의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토지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A법인에서 시행하고 있음.
사업비 : 토지 및 지장물 등 구입비, 단지 부지조성 공사비 전액(기반조성비 포함), 농공단지 부지조성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대가 :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조성공사의 시공권, 국가계약법에 의한 적정이윤보장, 각종 용역 및 설계에 따른 업체계약권
A법인이 토지취득과 관련 비용인 중개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및 부지조성공사 관련 설계비와 시공비를 A법인에서 지출하고 관련업체에서 A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공사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와 대금정산시 매입금액에 일정금액의 이익을 가산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임.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갑설 : 지방자치단체 토지 소유권 이외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일체를 A법인에 위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매입과는 상관없이 A법인은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사업성격으로 볼 때 동업형태의 사업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252, 2000.09.18】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 일한 것임.
【서면3팀-1219, 2006.06.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 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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