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내에서 학생에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52 (2012.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52
- 회신일
- 2012. 10. 15.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교육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 제12조 제1항 제6호가 교육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30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12-30-1에 따라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교구재 대가는 수강료에 포함하든 별도로 받든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함께 면세되므로, 방과후학교 수업 부가세 없이 학교에 주는 시설사용료(5%)·대학에 주는 강사료·운영비(85%)·교재사에 주는 교재비 구입대금까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영리법인으로 주된 사업외에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나.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학교장과 서로 협의하여 교육과목, 교육계획 등을 정하고 강사진 파견, 교육교재 등을 지원함
다. 질의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교에서 강사파견을 담당하고 있음
라. 수입은 교과부 지원금과 별도로 수강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의 수강료와 책값 등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사용함
(1) 교과부지원금(수강료)의 5% : 해당 학교에 지급
(2) 교과부지원금(수강료)의 85% : ○○대학교에 지급
(3) 교재비 구입대금 : 교재사에 지급
(4) 차액 : 수익금
2. 질의내용
가. 위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나.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학교에 지급하는 금액(5%), 강사료 및 운영비 명목으로 ○○대학교에 지급하는 금액(85%) 및 교재비․교구재 구입대금을 교재사에 지급하는 경우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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