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516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16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과 그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정한다. 질의 단체는 구분소유자 300명의 충남 천안 소재 집합상가를 부득이 자체관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나 관할세무서가 승인을 취소하였는데, 이러한 상가 관리단의 승인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는 결국 제2항 각 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충남 천안에 소재한 **건물은 6개층의 집합상가로 300명이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음
- 현재 정상적으로 입주되지 않아 부실화 우려가 있으며 건물관리 전문업체에서도 기피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자체운영하고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관리업무 수행 중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어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의 100% 동의 및 참여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 전기시설 등이 층별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층별로 공동사업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임
○ 관할세무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단체의 명칭 (2010. 2. 18.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2010. 2. 18.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010. 2. 18. 개정)
4. 고유사업 (2010. 2. 18. 개정)
5. 재산상황 (2010. 2. 18.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010. 2. 18. 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10. 2. 18.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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