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377 (2014.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377
- 회신일
- 2014. 4. 18.
- 소관
- 국세청
면세 대상인 국내산 곡류에 과세 대상인 볶은 견과류를 섞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미가공식료품)이면 전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곡물에 견과류를 섞어 파는 상품에서 어느 품목이 주된 재화인지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질의 대상 혼합곡 상품은 과세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 기준 약 2.5%, 원가 기준 약 5%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요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혼합곡 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함)을 개발하였음
- 쟁점상품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원가비중은 약 5%정도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내산 곡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볶은 견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 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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