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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377 (2014.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377
회신일
2014.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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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인 국내산 곡류에 과세 대상인 볶은 견과류를 섞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미가공식료품)이면 전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곡물에 견과류를 섞어 파는 상품에서 어느 품목이 주된 재화인지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질의 대상 혼합곡 상품은 과세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 기준 약 2.5%, 원가 기준 약 5%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요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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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혼합곡 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함)을 개발하였음

- 쟁점상품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원가비중은 약 5%정도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내산 곡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볶은 견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 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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