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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578 (2003.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78
회신일
2003.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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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10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정해 농수산물비축·출하조정·화훼류 수탁판매사업 등을 면세사업으로 열거하였다. ‍​​‌​​​‌​‌​​‌‌‍​‌‌‌​‌‌​​‌​‌​다만 무상 공급 부가세 면제 여부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급이 고유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법인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북식량 차관제공과 관련하여 통일부로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사무를 위탁받은 농림부와 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의하여 동 사업 중 운송․인도 등 일부용역에 대하여 농림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산 쌀 40여만톤을 북한에 운송․인도 대행하여 주고 받는 대가(운송료,수수료 등)에 대하여 면세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 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

(2003. 3. 24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 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출하조정사 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 사업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5,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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