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차입금을 전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2020.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인-0087[법인세과-927]
- 회신일
- 2020. 3. 20.
- 소관
- 국세청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전액을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고, 대표이사가 보증과 개인 재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따라, 실질적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담보 제공·차입금 수령·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분양대행) 법인으로 2018년 설립되었으며, 지분은 대표이사가 100% 보유하고 있음
- 질 의법인의 대표이사(甲)는 개인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 대표이사 甲은 2017년부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렵고 개인명의로 추가 대출도 어려워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개인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음
- 법인설립은 오로지 개인사업만 사용할 자금대출 목적이었으므로 법인은 일체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금액 및 대응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 향후 개인사업의 분양이 진행되고 자금회전이 원활히 이행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법인은 폐업할 예정
○ 법인명의 대출금은 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사용된바 없고 향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대출시 대표이사 甲이 보증을 서고 개인 재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실행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6.10.3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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