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등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189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89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청약이 미달된 부분을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한 뒤 그 신주인수권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주권 발행 전 주식·신주인수권 등을 주권으로 의제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호는 모집·매출 시 청약된 총수가 매출하려는 총수에 미달한 주권을 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로 규정하는데, 사채인수기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에도 이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팔 때 세금이 붙는지 묻는 이 사안에서 6월내 양도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증권시장 도입 당시의 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부분을 인수기구가 인수하고 나서 동 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목적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도입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 이의 매매시 증권거래세 적용에 대하여 당원과 관련된 증권거래세 징수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신주인수권증권의 정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기간내에(행사기간)
일정한 가격으로(행사가격)
발행회사의 신주를 정해진 수량만큼(일정수량)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표창하는 증권
3. 질의내용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주권의 정의)에 의하면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라고 정의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거래법 제6조(비과세 양도)의 적용여부
o 거래법 제6조 제3호에 따르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함에 있어서 청약된 주권 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주식 인수기구가 인수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 사채인수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질의 2) 거래법시행령 제5조 제1항(탄력세율)에 의한 탄력세율의 적용여부 및 기준
o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의 주권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신주인수권증권은 행사가격만 표시되어 있음.
따라서 액면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여도 행사가격이 행사기간동안 수시로 조정·변경됨에 따라 실무상 징수가 곤란하므로 이의 적용여부와 적용시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
o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의 영세율 적용여부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한 주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 이하인 주권의 경우로 정의되어 있으나, 신주인수권증권은 사채의 부속되는 권리로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의 적용 여부와 기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증권거래법 제8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 증권거래세법 제6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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