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이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에너지절약시설을 '갑'이 설치·소유한 뒤 수요업체 '을'에게 이전하고 절감된 에너지요금으로 장기간 분할 상환받는 3자 공동계약 거래는 금전대차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이 갑에게 1년 이상 월납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시설 소유권이 준공시점에 이전되든 상환 종료 후 이전되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시설을 넘기고 할부로 받는 대금은 그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지】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설법인임
○ 3자 공동계약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당사 ‘갑’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에너지절 약요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운영하여 절감된 에너지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갑’에게 상환함
- 시공업체인 ‘병’은 ‘갑’의 발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에너지절약시 설을 설치함
○ ‘병’은 공사의 이행을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갑’에게 보증하며, ‘갑’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병’에게 대가(기성 또는 준공금)을 지 급하며
- ‘ 을’의 상환대금에는 공사실비, ‘갑’의 사업관리에 따른 마진 등이 포함됨
- 시설의 소유권은 ‘갑’에게 우선 귀속되며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직후 ‘을’에게 이전하거나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함
2. 질의내용
○ ‘갑’과 ‘을’ 사이의 거래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금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 경우 ‘을’이 ‘갑’에게 일정기간(1년이상 월납) 상환하는 에너지 절감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시설소유권이 준공시점에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설소유권이 사업대금 상환 종 료 후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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