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0.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회신일
2010.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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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남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면 여전히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갑이 2010년 4월 홍콩 법인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서도 배우자·자녀가 2011년 8월경까지 국내에 머물고 국내 주택 1채를 계속 보유하는 등 가족 남기고 혼자 출국한 사안은, 출국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게 된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되며 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자(갑)의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 거주자 갑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에 거소를 두면서 국내법인 A사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거주자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 갑의 배우자는 국적이 한국이며 자녀 2명은 미국시민권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

․ 갑은 국내법인 A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홍콩소재 법인에 근무할 계획으로 출국하여 홍콩에서 거주할 예정(’10.4월 예정)

․ 갑은 홍콩에서 최소 1년 이상 직업을 유지할 것이며, 국내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입국할 수 있고 그 체류기간은 1년 중 180일 이내 예상

․ 갑 본인 외의 가족은 자녀 학교문제(홍콩 국제학교 정원 초과)로 불가피하게 ’11.8월 경 출국예정

․ 갑은 국내에 본인 소유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출국시점까지 보유할 것이며, 주택 처분 여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가족 출국 이후에도 보유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44, 2006.07.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 로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동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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