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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생산방법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부식품 등의 인지세 과세제외의 계속성 여부

서삼46016-11493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493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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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02.6.26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시장생산방법으로 구입하는 의약품·부식품 등의 과세제외 규정)가 삭제된 뒤에도, 과세 여부는 인지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냐 매매냐로 판단한다. ‍​​‌​‌​​​​‌‌​​‍​‌​​​‌‌​‌​​‌‌야채·잡곡 등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납품계약서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물품 계약서 인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06.26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시장생산방법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부식품 등의 인지세 과세제외의 계속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학교급식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 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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