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지도계약서
소비46016-230 (2002.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016-230
- 회신일
- 2002. 9. 3.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34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1호가 규정한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인지세가 붙는지 궁금하다면, 이처럼 계약의 실질이 위임·수임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인 경우 과세문서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1호에 규정한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소비 46016-230, 2002. 9. 3)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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