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업무지도계약서

소비46016-230 (2002.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230
회신일
2002.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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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34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1호가 규정한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인지세가 붙는지 궁금하다면, 이처럼 계약의 실질이 위임·수임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인 경우 과세문서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1호에 규정한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소비 46016-230, 2002. 9. 3)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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