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기세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2004.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회신일
2004.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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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장학재단이 기본재산 등기를 위해 납부한 등기등록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해당한다. ‍​​‌​‌​​‌​​‌​​​쟁점은 이 등기등록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였다. ‍​​‌​​​‌​‌​‌​​유사사례(재법인46012-36)도 당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5년 내에 이러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36(1999.03.13)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질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조문】

o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o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o 법인세법 제29조

o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장학법인의 정관에 장학금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운영함.

○ 구체적 질의내용

장학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하여 감독관청(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승인 받은 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37조 에 의하여 납부하는 등기등록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기본통칙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지방세법 제137조 ·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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