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855 (2003.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55
- 회신일
- 2003. 5. 27.
- 소관
- 국세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3급)이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을 면세대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면세되는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차를 구입해 장애인 차량 세금 면제를 받으려는 이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3급인 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4. 생 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3. 12. 31 후단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1997. 9. 30 개정 ; 국가유공자예우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994. 12. 31 신설)
② 삭 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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